제약협회, 영업사원 의료기관 출입금지 해제 요청

한국제약협회가 최근 있었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의 ‘리베이트 단절 선언’에 화답하는 뜻을 밝혔다.

제약협회는 또한 의협이 조치한 제약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 출입금지 조치를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제약협회는 20일 “의협과 의학회의 리베이트 단절 선언을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의 전기로 삼아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주지도 받지도 않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전했다.

협회는 이를 위해 회원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계도, 홍보를 통해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이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협회 윤리 규정을 강화해 리베이트 행위로 산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리베이트 사전 차단 조치로서 제약기업 간의 상호 감시를 독려하고, 자정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제약협회는 강조했다.

더불어 제약협회는 리베이트 단절과 관련해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의 실행력을 담보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정해 줄 것 ▲선의의 의료인과 제약기업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리베이트는 일벌백계로 다스리되, 약가 정책은 보험재정과 R&D투자 측면, 나아가 제약산업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고려해 재검토할 것 ▲제약 영업사원 의료기관 출입금지 해제 등을 요청했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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