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당법’ 시행 앞두고 의사사회 분주한 움직임

‘응당법’ 시행 앞두고 의사사회 분주한 움직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응당법)’이 곧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당직전문의의 당직비에 관한 논의도 전혀 없는 등 문제가 지적되면서 의사 사회가 이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대한 의사협회 산하 직역 협의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응당법 시행과 관련해 소속 회원들에게 환자 차트와 당직일지 작성, 연장근로, 휴일근로 구분 등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응당법은 지난 1월 21일 입법예고돼 3~4월 중으로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응당법에 따르면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외과계열, 내과계열별로 1명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둬야 한다. 이에 불응하면 해당 기관은 200만원의 벌금과 응급의료기관 자격 박탈, 의사는 면허정지 15일 이상이라는 처벌을 받는다.

병의협은 소속 회원에게 보낸 서신문에서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법적으로 강제 당직을 서야 하는 당직전문의의 당직비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는 실정”이라면서 “따라서, 응당법에 따른 당직을 서게 되면 당직(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을 섰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당직표, 당직 중 진료한 환자에 대한 차트 작성, 당직일지 작성)를 작성하고 보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병의협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시간당 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돼 있음을 유념하고, 하루 8시간을 넘어가는 때는 연장근로,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 공휴일에 근무하는 때는 휴일근로로 각각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병의협은 “이런 불합리하고 허술한 법안이 시행되는 것을 막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응당법 및 기타 법률적 분쟁 소지에 대비하기 위해 당직근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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