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낙찰’ “재심 청구” vs. “법률 따랐을 뿐”

1원 낙찰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제약협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제약협회가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하기로 알려진 가운데, 공정위 측은 해당 조치가 법에 따른 것이라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제약협회의 재심사 청구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약협회가 재심사를 청구하면 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제약협회가 1원 낙찰 등 저가 낙찰 행위 근절과 관련해 형성하고 있는 공감대가 재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해당 조치는 법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서 “재심사 역시 법적인 검토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공정위의 제약협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발표와 관련해 ‘1원 낙찰’ 등 초저가 낙찰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약품 구매 ‘적격심사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해당 발표에서 제약협회의 ‘1원 등 초저가낙찰 공급 회원사 제재 방침’에 관한 공정위 심사 결과와 관련 “제약협회의 조치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는 공정위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1원 낙찰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장기적 제약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 관행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미 최저가낙찰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설업계와 비교해 제약업계에 내려진 이번 처분이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도 일고 있다. 최저가낙찰제 문제가 심각한 건설업계도 최저가낙찰제 폐지와 적격심사제 등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 이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건설협회와 같은 건설 사업자 단체가 제약협회가 이번 1원 낙찰 사태에서 보인 것처럼 개별 사업자나 소속 회원사의 행위를 제한한 적은 없기 때문에 건설업계와는 다르다”고 답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1원 낙찰 사태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협회는 4일 긴급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3일 제약협회가 소속 제약사들이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시행한 입찰에서 저가로 낙찰받은 의약품 도매상들이 의약품 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와 소속 제약사들로 하여금 의약품 도매상들이 저가로 입찰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제약협회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제약협회의 이러한 행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의약품 공급 여부와 공급가격 결정행위에 대해 사업자단체가 관여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궁극적으로 약가인하를 저해해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이번 판단 근거로 삼은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보면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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