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CJ, 명문제약, 판매정지 처분

처방을 대가로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CJ제일제당과 명문제약이 행정 처분을 받았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CJ제일제당 베이슨정 등 5품목에 대해 1개월 판매 정지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2월 14일부터 3월 13일까지다.

식약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명문제약의 갈라신주사 등 154품목에 대해 1개월 판매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CJ제일제당의 행정 처분은 최근 경찰이 수사한 45억원 상당 리베이트 혐의 수사 이전 불법행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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