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리베이트 원인, 대책 놓고 또 싸워”

불법 리베이트라는 같은 증상을 놓고 의사와 약사 사회가 다른 처방을 주장하며 싸우고 있다. 연일 리베이트라는 주제를 놓고 성명을 주고받으며 다투고 있는 것.

그러나 양측이 서로의 문제점만 지적하고 대안과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어, 소모적인 논쟁만 이어지는 모습이 안타까운 상황이다.

의사 사회는 대체조제나 성분명 처방 활성화보다 시급한 것이 오리지널 약가의 80%가 넘는 복제약가를 인하하고, 약사 조제료를 낮추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약사회는 쌍벌제 등 여러 정책이 도입됐음에도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의약품 사용을 결정하는 의사들의 처방권에서 찾으면서, 성분명 처방으로 국민의 의약품 사용 선택권을 주지 않는 이상 제약사의 리베이트 유혹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와 약사의 이러한 다툼은 지난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 세미나에서 시작됐다.해당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약제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과 관련해 대체조제 의무화와 성분명 처방 활성화 등이 논의됐다.

이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은 연일 성명을 발표하며 우리나라 약제비가 높은 이유는 “약사들이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날짜별로 증가하고, 원가의 126%인 조제료를 챙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더불어 전의총은 “대다수 OECD 국가의 복제약가는 오리지널 약가 대비 20~30%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 복제약값이 오리지널 약값의 80%가 넘는 상황에서 아무리 대체조제를 활성화한다고 해도 약제비 절감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복제약값이 오리지널 약값의 86%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과 약사회가 2013년 수가 협상에서 약속한 대로 대체조제를 현행 대비 20배로 늘린다 해도 약제비 절감액은 70억원 정도에 그치고,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로 지출할 비용은 4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반면, 약사회는 “의약품의 공급자와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을 실제로 결정하는 처방권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보건의료체계의 특성상, 단순히 공급자와 사용자만을 규제하고 처벌한다면 새로운 리베이트만 양산될 뿐 불법 리베이트는 근절되지 못할 것”이라면서 처방권을 국민의 선택권으로 바꾸는 대체조제나 성분명 처방을 주장한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국민이 약효가 동등한 적정 가격의 의약품을 선택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어느 약국에서나 약을 조제할 수 있으므로 국민 편의성도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약사회의 이러한 주장에는 의사들의 처방권을 국민 선택권으로 바꾸자는 주장뿐 아니라, 기존 의사들의 처방권에 따른 리베이트가 약사들의 리베이트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남는다. 이와 관련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으로의 변경 과정에서 의사 리베이트와 함께 약사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대안들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의총도 약사회 주장과 관련한 반박 성명에서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쌍벌제 시행 이후 약사들의 리베이트가 의사보다 2.2배 많았다”고 주장하면서 성분명 처방으로 변경 시 의사 리베이트가 약사 리베이트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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