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리베이트 근절은 성분명 처방으로”

대한약사회는 불법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한 근원적인 제도 개선으로 성분명 처방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30일 입장 발표를 통해 “약가제도의 변경과 의약품 허가제도의 규제,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에서 쌍벌제 시행까지 여러 정책이 도입됐다. 정부는 합동 조사단까지 구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여러 제도와 규제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리베이트 제공이 제약사에게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어 “이는 의약품의 공급자와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을 실제적으로 결정하는 처방권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보건의료체계의 특성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특성을 간과한 채 단순히 공급자와 사용자만을 규제하고 처벌한다면 새로운 리베이트만 양산될 뿐 불법 리베이트는 근절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약사회는 특히 “무엇보다도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은 국민들의 약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이제 성분명 처방을 통해 국민 스스로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국민이 약효가 동등한 적정 가격의 의약품을 선택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어느 약국에서나 약을 조제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의 편의성도 증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약사회는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음성적인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분명 처방 제도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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