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화났다, 동아제약에 공개질의서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불거진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의혹 수사와 관련해 동아제약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고 25일 전했다.

의사협회는 “동아제약이 의사들에게 ‘대가성 리베이트가 아니다’라며 A업체와 함께 교육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대가성 리베이트가 맞다’고 주장했다”면서 이에 대해 동아제약 측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공개질의서에서 동아제약 내부직원의 고발로 101명의 의사가 검찰에 줄줄이 소환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고, “고발된 내용에는 과거 동아제약이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리베이트에 대한 자료도 있었지만, 동아제약 직원들의 교육을 위한 콘텐츠 제작 위탁을 받아 만든 동영상 강의 자료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아제약의 요청에 따라 교육 콘텐츠 제작을 진행한 A업체도 지난해 11월 한 차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으나 대표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된 상태”라고 했다.

의협은 “회원들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55명의 개원의사가 동아제약이 아닌 A업체와 계약을 맺고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작했으며 당시 동영상 교육자료 제작을 요청받은 개원의사들은 A업체와 동아제약 직원에게서 ‘동아제약의 직원들을 위한 질병 교육에 쓰일 자료이며 아무런 위법성이 없는 계약’이라는 설명을 듣고 동영상 교육 콘텐츠 제작에 동의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A업체는 5년 전부터 제약회사 영업사원(MR)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해 온 터여서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위한 동영상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위법한 일이라고 생각한 의사들은 없었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의협은 “A업체와의 계약이 대가성이 없었다던 수사 초기 동아제약의 진술이 두 번째 압수 수색 이후 돌연 바뀌었다”면서 “의사들은 물론 A업체조차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처방과 무관하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상황에서도 동아제약의 모든 영업사원이 짜맞춘 듯이 동일한 표현으로 오히려 대가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교육 콘텐츠 제작에 참여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의사회원들은 ‘처방의 촉진을 위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을 바꾼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의 돌변한 태도에 졸지에 ‘변형된 형태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뢰한 사람’이 돼 버렸다”면서 “콘텐츠 제작 전에는 의사 회원들에게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일이다’라고 했던 동아제약이 돌연 ‘리베이트가 맞다’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나선 것은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여하를 떠나, 의사에 대한 기만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협은 “신약을 개발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오리지널 약품의 특허기간이 만료된 이후 차별성과 경쟁력이 없는 복제약들을 생산하면서도 대다수 국내 제약사들은 국내 제약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정부로부터 높은 복제약가를 책정받는 특혜를 받아왔다”면서 “그러나 동아제약을 포함한 다수 국내 제약사들은 높은 복제약가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기보다 의사와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뿌려가며 성장해 온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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