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척추 치료 위해 프로포폴 투약”

소속사 보도자료 통해 혐의 부인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휩싸인 연기자 이승연이 소속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승연의 소속사 제이아이스토리 엔터테인먼트는 ‘이승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3년 촬영 중 당시 진단으로 치료를 요하는 척추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뿐 상습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또 “척추 골절은 지속적으로 이승연의 지병으로 남았고, 현재까지도 처음 인연을 맺었던 의사의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면서 치료 목적 이외에 불법적인 투약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승연이 피부 관리를 받는 과정에서도 프로포폴 투약이 있었음을 덧붙였다.

소속사는 “이승연이 현재 맡고 있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피부과에서 마사지를 비롯한 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부 케어 시술 과정에서 의사의 집회 하에 마취에 필요한 프로포포 투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의료 행위일 뿐 항간에 알려진 불법적인 행위는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 강남 일대 병원의 프로포폴 불법투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시술 이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혹이 있는 탤런트 장미인애(29) 씨를 23일 저녁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여러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 씨를 상대로 불법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받았는 지와 투약 횟수 등을 추궁했으나 장 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의 소속사는 장 씨가 피부와 전신관리 시술을 위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수차례 병원을 찾았고 이때마다 의사 처방에 따라 전신 마취를 했으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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