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인수위에 대체조제 활성화 건의

 

대한약사회가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담은 정책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약사회가 22일 인수위에 제출한 건의안에는 의약분업의 근본 틀 유지, 대체조제 활성화, 일반의약품 분류 확대 등 16개 사항이 담겼다.

우선 약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해 대국민 홍보 강화와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인프라를 활용한 대체조제 내역 처방의료기관 실시간 안내, 생동성 입증품목 간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약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해 “환자가 저가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회는 처방전 리필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 빈도가 급증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환자의 불편 해소, 의약품의 장기간 보관에 따른 분실·변질 방지, 약국에서의 지속적인 복약지도를 통한 복약 순응도 향상 등을 들었다.

약사회는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통한 건보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판매가 가능한 전문의약품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의약품 분류를 개선해 국민이 약국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약사회는 전했다.

약사회의 정책 건의서에서는 또 군병원 약제부서 근무 약사 부족과 지역보건법에 의한 약사인력 충족률이 30%에 불과한 현실 등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사회는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이러한 공중보건약사제도를 통해 약사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취약 지역 약제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공공병원 및 보건소의 약사 인력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다고 약사회는 전했다.

이 밖에도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불용재고 의약품에 따른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불용재고 의약품 의무적 반품·보상을 제도화할 것 등 약사 관련 제도 개선 및 국민 보건의료서비스 증진과 건보재정 건전화 방안 등에 대한 정책을 포함했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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