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싸게 구입해야 하는 이유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적용 시기가 2014년 2월 1일까지로 1년 유예됐다. 이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시행까지 다시 1년의 기간이 남게 됐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가로 구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의약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제도다.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시행됐으나, 지난해 일괄 약가인하 조치를 앞두고 그동안 1년간 시행을 유보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1년간 한 차례 더 실거래가 제도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앞서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결정 시 2013년 2월 1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적용하도록 1년 유예한 바 있으나, 그동안 약제비 산정 방식 개편 등으로 의약품 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적용 시기를 다시 1년 연장해 2014년 2월 1일부터 하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조치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기간 동안 제도 시행을 유예함으로써 요양기관의 편익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를 놓고 제약업계와 도매업계는 폐지를 꾸준하게 주장해 왔으나,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폐지나 존속 여부에 대한 논의 없이 1년간 두 차례 시행 유예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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