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약재 ‘초오’ 섭취 주의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한약재로 사용하는 ‘초오’를 잘못 섭취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의사 등 전문가의 처방에 따를 것을 21일 당부했다.

초오는 소백산, 태백산, 대암산, 설악산, 광덕산 등 우리 주변에 흔히 자라는 미나리아재비과 초오속 식물의 덩이뿌리로 흔히 ‘투구꽃’의 뿌리로 알려졌다.

독성이 강한 한약재인 ‘부자’에도 포함돼 있는 아코니틴(aconitine), 메스아코니틴(mesaconitine) 등을 함유했으며 중독되면 입과 혀가 굳어지고, 손발이 저리고, 비틀거리며 두통, 현기증, 귀울림, 복통과 구토, 가슴 떨림 증상이 나타난다.

식약청은 한약재는 질병 치료 등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므로 재래시장 등에서 민간요법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구매 또는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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