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된 ‘우유주사’로 가슴확대 수술한 의사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일명 우유주사) 관리 소홀로 환자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이정일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성형외과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9월 부산의 한 성형외과에서 세균에 감염된 프로포폴을 사용, 가슴수술과 지방흡입술을 해 환자 2명을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지게 하고 1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취제 관리를 간호조무사들에게 맡기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피해자 1명이 사망했는데도 수술을 다시 해 피해자 2명이 더 발생하는 등 잘못이 너무 크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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