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금연 상담은 의료·약사법 위반

전국의사총연합이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건강증진 협력약국 시범사업’이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배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이에 대한 질의서를 서울시와 용산구보건소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의총은 해당 질의서에서 “서울시의 건강증진협력약국 시범사업이 의료법과 약사법을 완전히 위배한 것이며, 약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서울시는 2~4개 구에서 40개 약국을 2월 초까지 건강증진 협력약국으로 선정해 4~9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건강증진 협력약국을 더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며, 서울특별시가 건강증진 협력약국의 약사가 금연상담을 할 때 상담료를 1만5000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의총은 해당 사업이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와 약사법 제23조 3항 의약품 조제 내용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와 관련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을 뿐이므로 스스로 진료행위를 통해 약품을 조제한다면 이는 무면허의료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약국개설자가 이를 판매할 수는 있지만(약사법 제50조 3항), 조제는 역시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또 대법원 판례(대판2001다27449·대판80도1157)를 인용해 “약사법은 약사가 전문의약품이든 일반의약품이든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만 할 수 있고, 일반의약품의 판매는 허용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의 병에 대한 것이나 증상을 묻는 문진을 해서 일반의약품이든 전문의약품이든 ‘조제’ 판매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전의총은 특히 “흡연은 의학적으로 중독성 질환의 하나로 명확히 규정돼 있으며, 질병분류코드에도 등재돼 있다”면서 “흡연으로 인한 잘 알려진 합병증은 결핵, 발기부전, 심장병, 치매, 당뇨, 비만, 암, 우울증, 자살 등이며 50%의 경우 대물림까지 하는 사회적 질병이다. 따라서 질병인 흡연과 그 합병증에 대한 진료 상담은 의료인만 가능하며, 진료 상담에 대한 비용 역시 의료인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의총은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질병에 대한 문진을 허용하고 상담료를 주는 것은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며, 대법원에서도 엄격히 처벌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서울시에서 허용할 권한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의총은 “만약 건강증진협력약국과 약국의 금연 상담료 정책을 서울시와 보건소에서 이대로 추진할 경우, 비의료인인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조장한 서울시 시장과 공무원 관계자들 전원에 대해 법적 고발조치를 할 것임을 명확히 고지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이 사업의 추진계획을 조속히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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