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천연물신약은 전문 의약품”

한국제약협회가 천연물신약은 전문의약품이라는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견해를 밝혔다.

천연물 신약 처방권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들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제약협회가 의사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천연물 신약은 2007년 식약청 고시를 통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에게 처방권이 있고, 한의사는 처방할 수 없다.

그러나 한의사들은 단순히 한약재를 캡슐이나 알약 형태로 만든 것에 불과한 한약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16일 조인스, 스티렌, 레일라, 모티리톤, 아피톡신, 시네츄라, 신바로의 7개 천연물신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약사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이라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이들 천연물신약이 “약사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천연물성분을 이용해 연구·개발한 의약품 중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이라면서 “현대과학 수준에서 실시한 각종 제제시험, 독성시험, 효력시험 및 임상시험 등의 자료를 약사관계법령에 맞게 제출해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약사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보건복지부 직능발전위원회가 2월 14일로 예정한 제4차 회의에서 천연물신약 관련 제약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제약협회가 이러한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한, 17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는 1만여 명의 한의사가 모여 천연물신약 정책 무효화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를 펼칠 것으로 알려져 천연물신약을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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