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도 주권 확보해야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간 ‘한국 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해 토종한약재 유전자원 확보 대상 88개 품목 중 능소화(어혈제거 효능) 등 10개 품목의 유전자를 세계유전자은행(NCBI)에, 택란(강심이뇨 효능) 등 31개 품목의 유전자원을 국립생물자원관에 각각 등록 의뢰했다고 전했다.

한국 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 사업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비해 토종한약재 유전자원 확보(88품목) 및 한국토종자원의 한약재 사용을 위한 규격설정(100품목)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 80억원(국비 40억원, 전남도비 4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지난 1년간 전남한방산업진흥원에서 위탁받아 수행해 왔다.

2010년 채택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의 이용에서 자원 제공국과 사용국이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제협약으로, 해당 의정서가 발효하면 외국에서 한약재를 수입해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거나 연구과정에서도 자원제공국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우리 토종한약재에 대한 유전자원 등록은 앞으로 나고야 의정서 발효 시 우리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므로 이번 토종한약재 유전자 확보사업은 우리 토종한약재에 대해 주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고야 의정서는 50개국 비준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되며, 2013년 1월 현재 92개국이 서명, 11개국이 비준했고,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20일 서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간 현재 ‘대한약전’ 등 공정서에 수재되지 않은 벌개미취(진해거담 효능)를 비롯한 5개 토종자원을 한약재로 등재하기 위해 품질관리 지표물질을 분리,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약재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현재(547종)보다 더 넓어져 다양한 처방이 가능해 질 뿐만 아니라, 그간 수입해 사용하던 약재를 발굴된 토종한약재로 대체(33종)하게 됨에 따라 수입대체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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