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불량식품 과징금 매출 10배 추진

블랙리스트 제도·식품이력 추적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한 업체에 관련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식약청이 내놓은 강력한 단속방안이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익몰수제’와 함께 3회 이상 불량식품을 판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제’도 도입키로 했다.

또 소비자들이 불량식품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식품 이력 추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단순히 불량식품을 회수, 판매 금지하는 차원을 넘어 해당 식품을 만들고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도 강한 제재를 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권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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