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협회, “제약사 유통업 진출에 선전포고”

제약사의 의약품 유통 분야 진출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이를 비판하는 탄원서 제출을 준비하면서 공세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도매협회는 해당 탄원서를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정부 부처에 제출해 의약품 유통업에 진출한 제약사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도매협회의 입장 전달 요구에 판매대행 수수료 등을 통한 ‘상생’ 방안을 내놨던 HMP몰(한미약품 계열사 온라인팜)의 제안과는 상반되는 견해로, 도매협회의 이번 조치로 온라인팜의 HMP몰을 비롯한 제약사의 의약품 인터넷 쇼핑몰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기업 제약사가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 인터넷 쇼핑몰은 CJ의 팜스넷, 대웅제약의 더샵, 한미약품 온라인팜의 HMP몰이 대표적이다.

도매협회는 탄원서에서 그동안 제약산업에서 제약기업은 연구·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고, 도매는 유통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국내 의약품 산업이 발전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약품 인터넷 쇼핑몰을 비롯한 제약사의 의약품 유통 분야 진출은 신약개발을 통해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도매협회는 제약사들이 의약품 유통 분야에 진출하면서 비윤리적이고 불공정한 영업활동으로 도매업계 입지를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매협회가 지적한 부분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입수한 약국 자료를 자사 제품 확대를 위한 영업활동 자료로 이용하고, ▲약국과 도매에 공급하는 의약품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해 도매 영업행위를 불가능하게 한 점 등이다. 특히, 이들 제약기업의 의약품 유통업 진출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분야 진출이라는 점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도매협회는 지적했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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