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환경도 ‘주 5일’ 맞게 바꿔야

의료급여 예산, 추가경정예산 편성하겠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삭감된 의료급여 예산을 추경경정예산을 편성해 해결하겠다는 뜻과 함께 주 5일제와 주 40시간 근로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7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이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삭감한 의료급여, 추경예산 편성하겠다

노환규 회장은 대회원 서신에서 먼저 의료급여 예산 삭감을 언급하며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대한 정부 측 요청 예산 4919억원을 2824억원 삭감해 결국 국회에서 2695억원만 의결됐다”면서 “의료급여 예산에 대한 부당한 삭감은 일차적으로 예결위 국회의원들이 무상 복지, 지역구 예산을 늘리기 위해 빈곤층 의료 지원을 뒷전으로 미룬 것이다. 정부와 함께 노력해 조속한 시일에 의료급여의 미지급금을 없앨 수 있는 예산이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노 회장은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과 국가 유공자 등 156만명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료 급여 예산을 정부가 해마다 부족하게 편성함에 따라 매해 의료급여에 대한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현재 6138억원의 미지급금이 누적됐다”고 덧붙였다.

노환규 회장은 이어 “지금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를 진료한 후 총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후불제로 받고 있다”면서 “이것은 ‘국민 편의’를 위해 의사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게다가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은 정당한 청구액조차 각종 불합리한 이유로 삭감하며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프랑스는 진료를 받는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지불하고, 건강보험공단 성격의 사회보장 당국으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는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또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과정에서 건보공단의 편의를 위해 생성하는 디지털화한 데이터가 진료 통제에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환규 회장은 “그들은 디지털화한 청구 데이터를 이용해 전산심사를 하고 각종 지표를 생성해 진료를 통제한다고 전했다. 특히, 노 회장은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의 경우 6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를 계속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이어 “의사들이 국민과 정부의 편의를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고 더 많은 수고를 한다면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제는 의사들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볼 때”라면서 주 5일과 주 40시간 근로의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환경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주 5일·주 40시간 근로, 의료환경에도 적용해야

노환규 회장은 주 5일과 주 40시간 근로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계 현실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노 회장은 2003년 시범사업에 이어 2004년 7월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그리고 대기업이 주 5일 근무를 시작했지만, 의료기관의 토요일 진료 가산제는 여전히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환규 회장은 “(의료기관도) 법적으로는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이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가산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면서 “토요일이 휴무일이 된 지금, 휴무일에 대한 가산제 적용은 전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 회장은 최근 간호조무사협회를 시작으로 주 5일제 쟁취운동이 시작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 지속적인 토요 진료를 위해서도 토요일에 대해 전일 가산제를 적용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으며, 가입자 설득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고 전했다.

끝으로 노환규 회장은 “오랫동안 수세적 입장에서 이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던 우리 협회가 이제는 전문가단체의 전문성을 살려 바람직한 의료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 선도적 역할을 하는 협회로 탈바꿈하고자 한다”면서 “정부도 개입을 최소화하고, 전문가 단체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겠다는 공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당한 실사 관행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로 대회원 서신을 마쳤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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