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고 박주아 씨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 반박 기자회견

“로봇수술 확대, 좌시하지 않겠다“

탤런트 고 박주아 씨 사망과 관련 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 이뤄진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규탄했다.

▲ (왼쪽에서 다섯 번째부터) 박미경 작가, 고 박주아 씨 유족 김아라 씨, 법무법인 우성 이인재 변호사, (오른쪽에서 두번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검찰의 고 박주아 씨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7일 서울중앙지검 정문에서 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담당 허수진 검사)은 2012년 12월 27일 신촌세브란스 병원 병원장 1명, 의사 3명, 간호사 1명 총 5명에 대한 허위진단서 작성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의료법위반 혐의로 2011년 7월 4일 김아라(유족), 이영규(고 박주아 의료사고 진실규명 대책위원회), 백진영(한국신장암환우회 대표),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이 형사 고발한 사건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7일 유족을 비롯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서울중앙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한 번 더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로봇수술로 인한 십이지장 천공 발생 후 응급수술이 지연된 점,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관이 빠진 후 사망했는데도 과연 의료진에게 책임이 없는지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보도자료를 통해 “18개월이라는 장기간 수사 후에 나온 처분이라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결과”라면서 “이는 검찰의 의료사고 관련 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 주는 시청각적 사건이고 이를 지켜보는 유족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고 비난했다.

▲ (오른쪽부터)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탤런트 고 박주아 씨 유족 김아라 씨, 법무법인 우성 이인재 변호사가 항고장을 제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법무법인 우성의 이인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네 가지로 첫째, 박주아 환자의 로봇수술 적응증 해당 여부. 둘째, 로봇수술로 인한 십이지장 천공 발생 여부. 셋째, 수술 지연 여부. 넷째,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인공호흡관 빠짐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 여부”라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로봇수술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고, 환자들이 로봇수술이 만능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JCI(국제표준 의료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인증받은 세브란스 병원, 그것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관이 빠지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제대로 된 대처가 있었는지 꼭 밝히겠다”고 전했다.

유족인 김아라 씨도 고 박주아 씨 사망사건 이후에도 로봇수술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 “로봇수술이 이처럼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검찰이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촉탁해 받은 ‘중환자실에서 약 14% 정도의 기관절개관이 빠진다는 보고’에 근거해 이번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는 점과 관련, “감정촉탁 내용의 핵심은 14%가 아니라 중환자실이다. 중환자실은 환자의 집중 치료와 관리가 이뤄지는 곳이고 특히 고 박주아 씨는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중환자실 내 1인 무균실에서 치료받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대표도 이와 관련 “인공호흡관이 빠져 경보음이 울리면 신속한 응급조치를 해야 하지만, 당시 의료진의 말에 따르면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경보음이 울렸고 의료진이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했다고 결론지었다”고 반박했다.

    박진철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