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웅제약에 잇단 소송 왜?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최근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대웅제약을 잇따라 겨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운동본부는 1차 대상으로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성분명 온단세트론)’과 대웅제약의 항진균제 ‘푸루나졸(성분명 플루코나졸)’에 대한 민사소송단을 모집한 데 이어 2차로 대웅제약의 우루사에 대한 민사소송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관련 운동본부측은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은 필연적으로 약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병의원의 과잉처방을 유도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환자의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당사자인 의료소비자(환자)가 제약사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입은 경제적 손해를 직접 배상받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와 제약계 모두에게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요구해서도 안 되고, 제공해서도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대웅제약은 항진균제 ‘푸루나졸’에 이어 ‘우루사’까지 소송대상으로 지목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운동본부의 우루사 민사소송 계획에 대한)내용을 잘 모르겠다”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다”고 말했다.

운동본부의 민사소송단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02-780-0068), 소비자시민모임(02-739-5441) 등에 문의하면 된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2월 28일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를 설치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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