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반복되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 비난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올해도 반복되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를 질타하는 성명을 3일 발표했다.

국회는 1일 2013년 예산 중 요양기관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가 배정해 달라고 요청한 약 4919억원 중 2224억원을 삭감했다. 이로써 해마다 반복된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는 올해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되지 않은 의료급여비는 6400억원이었고, 전년도에는 3315억원, 2010년에는 579억원이었다. 전의총은 “그럼에도 국회가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예산을 절반이나 삭감한 것은 의료급여 제도의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40만명과 국가유공자, 탈북자 등 모두 156만영의 병원 진료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해 이들이 진료비를 거의 내지 않거나 소액만 내고 치료를 받게 하는 의료보장제도이다.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매년 말쯤 되면 의료급여 예탁금이 바닥이나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미지급하는 사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전의총은 “의료급여 미지급으로 인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의료급여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다. 지금도 지난해 10월, 11월 급여환자 진료분이 지급되지 않아 수많은 의원이 직원 월급을 주기 위해 차입금을 쓰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이어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와 비슷한 미국의 Medicaid에서는 의사들이 Medicaid 환자들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료비 지급을 신속히 하도록 하는 법(Prompt Payment Act)을 제정하고, 청구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진료비 미지급에 대해 이자도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그 피해를 오로지 의료기관에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전의총은 국회와 정부에 ▲의료급여 지급기간을 의료급여법에 명시할 것 ▲의료급여 미지급분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의총은 “피해를 보고 있는 의료기관을 모집해 단체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의료기관만의 피해가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하루속히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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