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테바, 합작회사 마침내 ‘스타트’

한독약품(회장 김영진)과 테바의 합작회사가 드디어 설립된다. 한독약품은 17일 공시를 통해 한독 테바라는 이름의 의약품 도매 합작회사의 자본금 150억원 중 73억5,000만원의 주식을 취득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즈(Teva Pharmaceutical Industries Ltd., 대표이사 제레미 M. 레빈) 측도 한독약품과 함께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데 양측 이사회가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테바 측은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테바는 글로벌 생산 역량과 리서치 자산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약품과 제네릭을 공급하고, 한독약품은 영업과 마케팅, 유통, 대관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고 전했다. 합작회사의 최대주주는 테바가 되며 합작 비율은 테바 51%, 한독약품 49%이며, 우선주를 제외한 경영권 비율은 60:40이다.

테바 한국 및 일본지사 대표이자 아태 지역 사업개발 부문 최고 책임자인 이작 크린스키(Itzhak Krinsky) 교수는 “테바는 이번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첫 협력체제를 구축했다”며 “이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의 확장을 목표로 한 테바의 전략에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작 크린스티 교수는 “합작회사는 기존 테바의 제네릭 제품과 더불어 다발성경화증 치료제인 코팍손(COPAXONE)과 같은 다양한 치료제를 공급함으로써 한국의 환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번 합작회사 설립 의의를 전했다.

김영진 한독약품 대표이사 회장은 “제네릭, 신약, 바이오시밀러, OTC에 이르기까지 헬스케어 분야에서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가진 테바와 한국에 합작회사를 세워 새로운 비즈니스의 장을 열게 돼 기쁘다”며 “합작회사는 고품질의 제네릭 의약품을 적정가격에 공급하고, CNS, 호흡기, 여성의학 분야의 신약들을 국내 환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내 제약시장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독-테바 합작회사는 관계 당국의 허가를 마무리하고 수 개월 내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본 합작 계약에 명시된 재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외비로 취급된다고 테바 측은 전했다. 테바 관계자는 “출시 약품 부분이나 경영권, 합작 비율 등은 현재까지 알려진 사항이 전부”라면서 “합작에 관한 사항이 결정이 났고, 앞으로 경영진과 회사 구성 작업 등이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진철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