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학회 “카바수술 금지는 적절한 조치”

“건국대병원과 재단은 공식 입장 밝혀야”

대한심장학회는 11일 “송명근 교수의 대동맥판막성형술 계속 시행 발언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송교수가 소속된 건국대병원과 재단 등에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심장학회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수년간 논란을 거듭해 온 카바수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술을 금지하고, 수술에 사용되던 소위 카바링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는 등 카바수술의 시행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카바(종합적 판막 및 대동맥근부 성형술)란 돼지 등의 심근막을 이용해 심장 대동맥 판막을 재건하고 혈관 주변에 특수한 카바 링을 끼우는 새로운 수술법이다. 건국대 병원 송명근 흉부외과 교수가 개발했으나 지난 1일 보건복지부의 관련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수술의 시행근거가 없어졌다.

11일 심장학회는 송명근 교수와 건국대병원, 재단 및 의과대학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송 교수는 고시 폐지에도 불구,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카바 수술은 (대동맥판막성형술이란 이름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심장학회는 “이제 더 자유롭게 카바수술이나 이와 유사한 대동맥판막성형술을 시행할 수 있다고 강변하는 송명근 교수 측의 입장은 또 다시 우리 모두를 아연 실색케 하고 있으며, 또 다른 논란을 야기 시키고 있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명근 교수를 비호해 온 건국대 병원과 재단 및 의과대학은 일말의 도의적인 책임감에 입각한 공식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심장학회는 “송명근 교수가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고시된 카바수술 관리규정을 위반하며 카바링을 이용하여 시행해 온 수술은 전문가들이 분석해 본 결과 명백한 카바수술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교수는 카바링을 이용한 수술이 카바수술이 아니라고 부정하며 지난 1년 반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왔던 바, 이러한 행동은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위법한 행위로서 관계 당국은 엄격한 법적용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또 “송 교수가 ‘남들은 중증의 심장질환에 대해 수술을 하지만 본인의 기술은 너무나 완벽하여 초기 심장질환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가까운 설명 때문에 아직 필요하지 않은 심장수술을 받게 된 환자가 적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한 뒤 “급기야 지난 9월 사망 사례까지 발생하여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 점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심장학회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흉부외과 학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동맥판막성형술의 급여기준 마련에 최우선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필요 없는 조기수술과 이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에 대해 국민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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