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살해 혐의 의사, 또 징역 20년

파기환송심서 원심 유지

만삭인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남편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7일 ‘만삭 의사 부인 사망’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남편 백모(32)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목 부위의 피부 까짐, 오른쪽 턱뼈 주변의 멍, 목 뒷부분의 출혈 등을 볼 때 피해자는 이상자세로 인해 질식사한 것이 아니라 목을 졸려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백 씨가 사건 당일 전화를 잘 받지 않는 등 의문스러운 행동을 보인 점,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고려하면 백 씨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백 씨가 상고하면 다시 대법원에서 심리하게 된다.

백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출산을 한 달 앞둔 아내 박모(당시 29세)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1·2심에서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 “객관적 증거에 기초해 사망 원인 등을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권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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