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근 “고시 폐지가 카바수술 퇴출 아니다”

의료전문가들 “위험한 수술 중단시켜야”

건국대병원 송명근 흉부외과 교수가 보건복지부에의해 금지된 심장 ‘카바’ 수술을 다른 명칭으로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전문가들은 “위험한 수술이 계속돼서는 안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카바(종합적 판막 및 대동맥근부 성형술)란 돼지 등의 심근막을 이용해 심장 대동맥 판막을 재건하고 혈관 주변에 특수한 카바 링을 끼우는 새로운 수술법이다.

이 수술법을 개발한 송교수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 ‘카바고시’의 폐지로 수술이 퇴출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카바 수술은 정상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30일 보건복지부는 카바 수술의 시행근거가 되는 ‘조건부 비급여’고시를 12월 1일자로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은 “고시 폐지에 따라 카바 수술은 앞으로 시술할 수 없으며, 치료 재료인 ‘카바 링’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서 ” “12월 이후 카바 수술을 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해 처벌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송 교수는 5일 “복지부가 ‘카바 수술은 앞으로 시술할 수 없으며’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다”면서 “이 말의 뜻은 ‘카바라는 이름으로 조건부 비급여 시술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카바수술법 자체가 퇴출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카바는 결국 지난 15년간 합법적으로 시행해오던 대동맥판막성형술의 일종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앞으로도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통해 언제든지 독창적인 신기술로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복지부의 고시 폐지에 대해 “2011년 7월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카바수술로 조건부 비급여 신청을 한 경우가 없었다”면서 “이미 조건부 비급여 청구가 사라진 상황에서 카바수술 고시 폐지는 아무런 의미나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복지부가 고시폐지의 이유로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논란 지속, 제도권 내에서의 검증 불가, 환자들의 불안과 혼란 반복’을 들었는데, 고시 폐지의 실제 이유는 고시 자체가 근본적으로 전향적 연구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적응증을 5%로 제한해 카바수술과 판막치환술의 비교 연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카바수술법을 개발한 내가 먼저 앞장서서 이 고시의 폐지를 주장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카바수술의 재료인 카바링(Rootcon)에 대해서도 송 교수는 “치료재료의 사용허가나 금지는 식약청이나 유럽의 CE, 미국의 FDA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심평원의 고시 폐지로 인해 ‘비용 산정이 어려워져 병원이 환자로부터 카바링 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일 뿐 사용은 가능하며 카바링에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카바링 고시의 폐지와 관련,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은 의료기기를 카바수술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전조치 없이 사용을 어렵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가 환자와 의사, 의료기기 개발자, 의료기 회사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바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카바수술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면서 “개발자가 골탕먹는 일은 나로 끝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료전문가들 “당장 중단시켜야”

제주대 의전원의 배종면(보건통계학) 교수는 5일 “송교수는 수술을 계속하면 지난 9월 사망한 길정진씨 같은 희생자가 또 나올 위험이 있다”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술법은 시행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울산대의대 정철현(서울아산병원) 교수도 같은 날 “송교수가 1999~2007년 아산병원 재직시절 수술한 환자 대부분이 재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예후가 좋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위험한 수술이 계속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교수는 실적을 늘리려고 증세가 가벼운 환자까지 마구 수술하고 있다”면서 “세계에서 판막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전문가도 1년에 100여 건이 고작인데 송교수는 수백건씩 수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심장학회의 오동주 이사장은 지난 3일 고시 폐지에대해 “늦게나마 제재해줘서 다행”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카바라는 이름만 붙이지 않을 뿐 카바 수술 방법을 그대로 다른 판막 수술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학문적으로 그런 부분을 밝혀 내겠다”고 말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의 정경영 이사장도 고시 폐지에 대해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카바란=2000년대 송교수가 개발한 카바는 소나 돼지의 심장을 둘러싼 막을 이용해 심장 대동맥 판막을 재건하고 혈관 주변에 특수한 카바 링을 끼우는 새로운 수술법이다. 송교수는 기존 판막치환술과 달리 평생 혈액 항응고제를 먹지 않아도 된다며 우수성을 홍보해왔다. 하지만 심장학회와 흉부외과학회, 보건의료연구원 등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술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과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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