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식당·술집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

오는 8일부터 넓이 150㎡(약 45.4평) 이상 식당, 술집, 커피점에서는 흡연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금지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조항들이 오는 8일부터 실시된다고 4일 밝혔다.

흡연이 금지되는 곳은 내부 규모가 150㎡ 이상인 음식점이다. 일반 식당과 제과점영업소, 술집, 고깃집, 커피전문점까지 모두 포함된다. 별도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담배를 피운 손님은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음식점 주인 역시 흡연을 방치하면 과태료 170만 원, 재차 발되면 330만 원, 세 번째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손님 등은 완전히 밀폐돼 실내로 연기가 유입되지 않게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또 대형 건물과 상가, 학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다중 이용시설은 실내뿐 아니라 주차장과 운동장 같은 실외 공간도 모두 금연 구역이다.

내년 6월부터는 PC방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복지부는 금연 음식점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 2014년에는 넓이 100㎡ 이상 음식점,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멘솔’이나 ‘커피향’ 등 담배에 향을 내는 물질 정보를 포장이나 광고에 표시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권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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