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 부속합의 수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의 수가협상 항목이 변경된다.

공단의 수가협상단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병협과의 수가협상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국민운동으로 전개한다’는 내용이 부속합의 사항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아 관련 내용을 병협과 협의를 거쳐 지난 29일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단 측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변경 전에는 ‘2. 협회는 만성질환 예방 및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 국민운동을 전개한다. 단, 목표 지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변경 후에는 ‘2. 협회는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한다. 단,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고려할 수 있다’로 바뀌게 된다..

이번 협상에서 병협이 제안한 만성질환 예방 노력 등에 관한 부속 합의 중 지표화가 불가능한 ‘연명치료 국민운동’이 병행 표기됨에 따른 각계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수가협상에서의 부속합의는 공급자 측의 제안으로 처음 활용되기 시작하여 2005년 유형별 계약제 도입, 2009년 약제비 절감 부대조건 등이 제시됐으며, 최근에는 수가·지불제도 공동연구 등이 주제로 다루어지면서 제도 발전방안 모색에 활용되고 있다.

한편, 11월 초 협상이 타결된 병협 등 4개 단체장과 공단 이사장 간에 공식 요양급여비용계약 체결식을 갖게 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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