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의회 등, 프로포폴 DUR 의무화 반대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의료단체 20여 곳이 프로포폴 주사제 의무보고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개원의협의회 등 이들 단체는 29일 프로포폴 주사제 의무보고와 DUR 연계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개원의협의회와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단 협의회를 비롯해 각과 의사회와 각과 개원의협의회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가 성명서에서 밝힌 반대 이유는 ▲환자의 정보 보호와 인권 문제 ▲향정약품의 유통상 문제를 병의원의 약물 감시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 ▲DUR 서비스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이다.

개원의협의회는 첫 번째로 “향정신의약품의 처방은 개인 신상에 매우 민감한 내용”이라는 점을 들어 “특히 원내 처방이나 향정신의약품으로 분류된 약물을 처방받는 환자들의 정보보호와 인권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들었다.

두 번째로 개원의협의회는 “향정신의약품은 현재도 각 병의원에서 잘 관리되고 있다”면서 “현재 문제가 되는 무자격자에 의한 약물의 유통과 주입은 대부분 약품 유통상의 문제로 병의원의 약물 감시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해당 조치가 향정신의약품의 불법 오남용 감시가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개원의협의회는 DUR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환자가 복용하는 의약품 간 상호작용에 의한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견해를 펼쳤다. 개원의협의회는 “이 서비스는 강제할 수 없는 서비스로, 아무 보상 없이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병의원의 협조로 네트워크상의 부하, 처방컴퓨터의 작동저하 등을 감수하고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라면서 해당 서비스의 본래 목적이 처방약의 감시가 아닌 환자의 안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프로포폴 같은 향정약을 감시 목적으로 의무보고 하는 데 이용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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