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보젠의 근화제약 인수, M&A 신호탄되나

제네릭 의존 영세업체 구조조정 많아질 듯

다국적 제네릭 전문 제약사인 알보젠의 근화제약 인수로 국내 제네릭 의존 업체의 M&A 시장 확대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근화제약은 지난 19일 공시에서 알보젠코리아를 대상으로 228억1,993만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알보젠은 유상증자 참여와 함께 근화제약 장홍선 회장을 비롯한 기존 최대주주 보유 주식 165만7,730주 가운데 절반가량인 80만주(17%)가량을 사들여 지분율 50% 이상으로 근화제약의 새로운 주인이 된다.

근화제약 관계자는 “알보젠이 200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 판매를 근화제약의 판매 시설에서 담당하는 문제를 협의했다”면서 “12월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통해 이번 인수와 관련한 경영진 선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알보젠은 근화제약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위한 생산·판매 창구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알보젠의 근화제약 인수가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제약사 M&A로 이어질 것인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인수와 관련 “그동안 다국적 제약사의 제품을 국내 업체가 판매하거나 최근 LG생명과학의 경우처럼 국내 업체의 신약을 다국적사인 사노피가 판매하는 공동 판매방식은 많이 이뤄졌지만, 이번처럼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은 새로운 차원이어서 신선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한금융투자 배기달 연구위원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약가인하 등으로 국내 제약 영업 환경이 변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내 영업 환경이 리베이트 등 음성적인 부분을 걷어내면서 국내 제네릭 시장도 영업력 중심에서 서서히 품질과 브랜드 중심으로 변모할 수밖에 없어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 제네릭 시장에서 영업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알보젠의 근화제약 인수와 관련해서도 배 연구위원은 “영업 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영세 제네릭 전문업체들의 구조조정이 빨라질 것으로 본다”면서 “근화제약의 경우처럼 일부 국내 업체가 다국적 제약사의 창구 역할을 맡게 되는 방식의 구조조정이 앞으로도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배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도 제네릭 의존 업체들의 구조조정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배기달 연구위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로 국내 의약품 생산은 연평균 686억~1,197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 가운데 특히, 제네릭에 의존하는 영세 업체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여 한-미 FTA는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 인하와 맞물려 국내 제약업의 구조조정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특허권자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제네릭 시판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한-미 FTA의 허가,특허 연계 조항도 문제다. 해당 조항이 3년간 유예되기는 했지만,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제네릭 출시 지연은 예견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에 따라 제네릭 제조에 의존했던 국내 제약사들은 에버그리닝(Ever greening)에 의한 피해를 볼 가능성도 높다. 에버그리닝은 오리지널약의 화학구조를 일부 바꾸거나 특허 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원천특허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전략이다.

한편, 최근 국회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던 이 허가,특허 연계 조항은 이미 여러 차례 관련 업계를 통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 18일 식약청 국감에서는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허가,특허 연계 조항에 바이오의약품이 없었음에도 식약청이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해 바이오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희성 식약청장은 “현 약사법상 바이오의약품, 케미컬의약품에 대한 별도 구분이 없어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정의를 따로 내려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외교통상부와 협의해 검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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