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약물치료, 세계추세 거스르나?

단순 고혈압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경우 급여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의 혈압이 160/100mmHg이상 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고시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혈압이 140~159/90~99mmHg인 경우에는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은 환자가 생활습관 개선을 실시해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을 때에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다. 반면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는 환자는 바로 약물 치료가 가능하다.

또한 혈압이 160/100mmHg 이상인 환자는 바로 약물 치료를 시작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에 예고된 기준이 세계적인 추세와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예고안에는 ‘혈압 140-159/90-99mmHg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 급여를 받으려면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거나 생활습관 개선으로 혈압 조절이 안 되는 환자에게 약물 치료를 했을 때만 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학계에서는 140/90mmHg 이상부터 심장마비나 중풍, 심근경색 등 고혈압 합병증의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약물치료를 권고하고 있으며, 160/100mmHg일 경우에는 약을 두 배로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복지부가 제시한 기준을 접한 의사들은 한 목소리로 “복지부의 예고내용대로 시행이 되면 치료의 의미가 없다”며, “한마디로 고혈압이 중증으로 발전할 때까지 치료를 하지 말란 소리”라고 복지부를 비난했다.

다음 아고라에서 자신을 현직 내과 의사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은 “140/90mmHg에서 160/100mmHg정도의 고혈압은 심장마비가 오던 중풍이 오던 상관없으니 치료하지 말란다”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고 이 글을 본 다른 네티즌들도 “비전문가들이 의료지침을 만들어서 전문가들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는 코미디”, “150mmHg에서 왔다갔다해서 약 한 알씩 먹고 있는데 앞으로 약 못먹는가?”라는 등의 댓글을 달면서 복지부와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거세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심평원, 고혈압학회 등과 1년 이상 논의한 끝에 마련된 고시안”이라며, “확정이 아니라 예고인 만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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