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가벼운 치매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 선정 기준 낮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 대상이 늘어나면서 가벼운 치매 증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도 도움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장기요양위원회와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 선정 기준을 낮춰 현재 33만 명인 보험 수급자를 2017년까지 50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전체의 7%에 해당한다.

현행 판정 기준으로는 치매로 길거리를 헤맨 일이 있어도 증상이 간헐적이라면 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인 1∼3등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심각한 중증도 인지 장애 뿐 아니라 간헐적 인지 장애, 가족의 상 시 수발 필요 여부, 장거리 외출의 어려움, 목욕·식사 준비 도움 필요 여부 등을 따져 보다 쉽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장기요양보험 급여 서비스의 80%이상이 일상 집안일을 도와주는 ‘방문요양’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 질도 높일 계획이다. 주야간 보호서비스 기관을 늘려 접근성을 키우고 방문간호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주체인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개선된다. 현재 월 130만원 정도인 요양보호사 임금을 사회복지시설 생활지도원 수준(157만원)까지 끌어올리고 표준임금계약서 등을 통해 종사자의 권익도 보호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인프라도 확충된다. 지난해 기준 18만4000명 정도인 재가 서비스 기관의 수용 정원이 2017년까지 31만4000명으로, 입소 서비스 시설 정원도 같은 기간 12만4000명에서 15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를 위해 중장기 재정전망 모형을 만들고 요양기관이나 수급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기요양보험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장기요양병원에 대한 의무 인증제도 추진된다.

    권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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