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화장품을 생각하다’ 책자를 펴냈다고 밝혔다. 화장품에 대한 오해와 진실, 현명한 화장품 구매와 소비, 소비자 피해 대처법을 소개한다.

◇화장품에 대한 오해와 진실

화장품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대부분의 화장품은 상온(10~25℃)에 보관하도록 개발되므로 지나치게 덥거나 춥지 않다면 제품이 변질되지 않는다. 다만 청량감을 위해 화장품을 냉장보관했다면 잦은 온도의 변화로 화장품이 변질되지 않게 계속 냉장보관하는 것이 좋다.

집에서 만든 화장품(홈메이드 화장품)에 대한 과신은 금물이다. 화장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오히려 피부를 해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 화장품을 집에서 만들 경우 안전한 원료와 정확한 레시피에 따라야 한다.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친환경 원료로 만드는 유기농 화장품의 경우,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의 안전성을 위해 자연에서 대체하기 힘든 합성원료 17종을 5%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작용을 피하려면 반드시 자신의 피부에 맞는 제품을 써야 한다.

◇ 현명한 화장품 구매와 소비

화장품 포장에 적힌 사용기한, 사용상의 주의사항, 성분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화장품 용기에는 제품에 사용한 모든 성분을 함량이 많은 순서로 적는다. 따라서 함량이 적더라도 주의 깊게 봐야 할 성분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이라고 해서 의약품처럼 짧은 시간에 뚜렷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대광고에 현혹돼 오용 또는 남용해선 안 된다.

화장품을 사용한 뒤 알러지, 피부자극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그래도 이상반응이 계속되면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화장품 때문에 피부자극이 나타날 수 있으니 화장품을 선택하기 전에 얼굴이 아닌 귀밑 등의 피부에 적은 양을 발라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다.

◇소비자 피해 대처법

문제가 있어 보상요구를 하기 위해선 제품과 피부 트러블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등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된다.

화장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을 땐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제품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제조업체가 “검사해 보겠다”며 제품을 보내라고 하면 이물질이 들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사진을 반드시 찍은 뒤 보내야 한다. 길거리에서 파는 화장품은 구입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환불받기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무료테스트에 현혹돼 사지 않아야 한다.

    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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