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불법사무장 병원 합동 대책반 구성 촉구

신종 수법 모텔병원, 반드시 뿌리 뽑아야
대출 규제 완화·법/세무 교육 강화 등 필요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최근 적발된 모텔형 사무장 병원과 관련해 7일 불법사무장 병원 합동 대책반 구성을 촉구했다. 또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원의에 대한 대출규제의 완화,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에 대한 관련 법과 세무 교육의 강화, 고령 의사의 고용 활성화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금융감독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이 합동단속에 나서 지난 6일 적발한 5곳 모텔형 병원과 관련해 내놓은 발표 자료에서 “불법 사무장병원 문제는 개별 사안 별로 처리할 수준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계, 보건복지부, 국회, 검ㆍ경찰 등이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불법 사무장병원을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에 대한 교란으로 단정하고 이를 뿌리뽑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사무장병원이 노린 것은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암수술 등을 받은 뒤 후속 치료가 남았으나 병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퇴원한 환자들이었다. 이들 환자는 치료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오가는 상황이어서 숙식과 교통편을 제공한다는 불법 사무장병원의 감언이설에 속아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사무장병원이 실제 치료행위를 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챙긴 입원비가 2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6일 모텔형 병원의 운영자인 송 모 씨 등 3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명목 등으로 6억4,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와 입원 환자 150여 명에게 입원 기간을 부풀린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15억원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병원 관계자 15명과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한 환자 230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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