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외상센터 건립ㆍ지원 무산되나

오늘 마지막 국회, 우선 처리 법안서 제외

중증외상센터 건립과 운영 지원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자동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까지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지만, 오늘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의 우선 처리법안 목록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지난 20일과 23일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으나, 결국 현장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중증외상센터 설립과 지원, 응급의료기금 확보가 주된 내용이다.

또한 의료 취약지역에 응급실을 짓는 사업, 도서·산간지역 응급환자를 헬기로

이송하는 사업,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진료방해 금지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우선 처리 법안 목록에서 빠져 자동 폐기될 운명이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므로 사실상 외상센터 건립은 불투명해졌다. 더구나 올해 12월 31일로

응급의료기금 사용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응급의료체계마저 흔들릴 전망이다.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의 치료를 담당했던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는 24일

“국회의원 수십 명이 찾아와 중증외상센터 건립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 와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외상의료체계가 전무한 탓에 우리나라에서 매년

1만 여명의 생목숨이 죽어나고 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 교수는 “석 선장이 처음에 치료받은 아랍국가 오만은 우리보다 못 살아도

중증외상 전용 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석 선장이 한국에서 다쳤다면 아무도

살 수 있었다고 말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중증외상 환자의 사망률은 32%로 선진국의 10% 수준에 비해 매우 높다. 특히

중증 외상환자를 긴급히 이송해 치료할 외상전문 의료진, 전담시설, 장비 등 의료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다. 이처럼 수준이 낮은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중증외상센터=응급의료센터의 상위개념으로, 치명적 외상을 입은 응급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센터를 말한다. 일반 응급실의 처치 범위를 넘어서는 중증외상환자를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과 함께 치료할 수 있는 외상전용 치료센터를 일컫는다.

중증외상센터가 설립되면 연간 약 2만 명의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6m 이상의 건물에서 떨어진 사람, 자동차ㆍ오토바이ㆍ중장비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사람, 총상이나 목ㆍ몸통에 자상(刺傷)을 입은 사람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016년까지 2000억 원을 들여 중증외상센터를 전국 16곳 거점병원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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