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사건’ 3~5년 내 재발하면 가중 처분

‘도가니 사건’과 비슷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사회복지시설에서 5년 안에 같은

범죄가 재발할 경우 시설에 엄격한 가중처분이 내려진다.

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게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 사례가 3년

안에 재발하면 가중처분 된다.

현재 성폭력범죄와 인권침해가 재발할 경우 해당 시설에 가중처분을 내리는 기간은

2년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해당 시설을 폐쇄한다.

보건복지부는 시설의 성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무거운 처분을  내리기로 하는

한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토록 하고 그 세부절차를 정했다.

전문 감사제의 적용 대상은 사회복지법인과 그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세입금액 합계액이 최근 3년 간 연평균 1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규정했다.

    김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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