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의료사고 당하면 어디로 갈까?

4월 8일 문 여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전문인력 속속 확보  

억울하게 의료사고를 당하고도 마땅히 호소할 곳이 없는 서민들이 적지 않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오는 4월 8일 문을 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중재원)이

전문인력을 속속 확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핵심인력인 상임조정위원을 공모한

결과, 정해남 전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을 추가로 선발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엔 하철용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뽑았다.

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분쟁조정법의 발효와 동시에 가동되는 공공기관이자 준

사법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조정중재원 설치운영의 근거가 되는 의료사고분쟁조정법은

1989년부터 꾸준히 논의의 대상이 돼 왔으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번번이 물거품이

됐다.

의료분쟁의 조정중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환자

및 가족 가운데 법원에 의료사고 소송을 내기 어려운 서민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의료사고 소송을 진행하는 데는 평균 2년 2개월이 걸리나, 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4개월 안에 조정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3월 초, 의료계는 의료사고분쟁조정법 및 조정중재원에 강력히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 개원의협의회 등 20개의 개원의 협회는

성명을 내 "위헌적 요소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료분쟁조정절차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의사들은 성명서에서 "의료분쟁조정법 및 시행령은

의료분쟁을 조장하고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해치는 법률로는 국민의 건강권도 지켜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계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정해남 상임조정위원은 서울고법, 서울지법, 광주·수원지법을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4년 동안 사무차장으로 일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법원조정센터

 조정위원을 지냈고 법무법인 민주 대표변호사로 재직해 왔다. 상임조정위원으로는

정해남, 하철용씨 외에 이동한 변호사, 황승연 변호사가 활동하게 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초대 원장은 추호경 변호사다.

    김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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