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성범죄 의사 취업 제한’에 반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에 ‘졸속’ 비판

지난해 12월말 국회를 통과한 ‘아동·청소년 성범죄보호법 개정안’이

의료계에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사 등 의료인이 포함돼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향후 10년간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범죄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10년 면허정지는 가혹하고,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며, 의사들이 환자와의 신체

접촉을 꺼리는 방어진료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의료 전문가들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감정에만 치우친 법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협회 김기성 홍보국장은 25일 “협회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의사단체, 법무법인

등과 의논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르면 다음달 2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2월 중 국회 개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성가족부 윤종휴 취업제한담당 사무관은 26일 “의사 단체는 당장 개정하라고

요구하는데 하위법령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법을 개정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나중에 만들어진 법이 우선 적용된다”며 “취업제한 제도 취지를 반영해 의료법이

개정된다면 의료인 취업제한이 아동·청소년 성범죄보호법 개정안이 아닌 의료법에

따르게 될 것이고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일단 법부터 만들고 보자?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장은 25일 ‘아동·청소년 성범죄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법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감정에 호소하는 공포조성법이자 아마추어리즘의

극치”라며 비판했다.

이 회장은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의사면허 관리기구가 있어 별도의 기능을

하고 있다”며 “관리기구에 의사뿐 아니라 공무원, 법률가, 시민단체, 환자대표

등 다양한 사람이 참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기구를 통해 해당 의사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고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국민 분노가 커지자 검토 없이 만든

인기영합주의적인  법”이라며 “지하철로 출퇴근 하다가 성범죄자로 오인 받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면 의사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보문 한국의료윤리학회장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법만 만들고

보자는 식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의사만큼 사람 몸을 만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직업도 드물다”며 “의사가 성폭력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행동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진 성범죄와 관련, 해외 사례나 기구를 자세히 분석하고 의사,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를 들어본 다음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조건 안 돼”, “법부터 만들자” 둘 다 문제

의협은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여성가족부에 ‘아동·청소년

성범죄보호법’의 개정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이 같은 개정 요구는 자칫 ‘의사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로 비칠 수 있다. 과거 ‘수면내시경 성폭행 사건’때도

‘의사 면허를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의협은 ‘이중처벌’이라며 해당

회원을 무조건 감싼 전력도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 안 된다’는 주장이나 ‘법부터 만들고 보자’는 대응 자세나 모두 문제가

있다. 해외 사례를 자세히 검토하고 이해 관련 당사자들과 전문가 등 많은 사람이

함께 고민해 우리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보호법 개정안’ 논란 이유

최영희(민주통합당) 여성가족위원장 대표발의로 제출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업에 학습지 교사와 함께 의사 등 의료인이 포함됐다. 또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도 폐지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종이라서 취업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이 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의사는 형 종료일부터 10년 간 의사 자격이 박탈된다.

    안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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