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의사 부족한데 보조인력 못쓴다니…”

의협 “PA 연수중단” 요구에 학회 반발

대한흉부외과학회가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2월 18일 PA(의사

보조인력, Physician Assistant) 연수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학회는 이달 31일까지

접수를 받고 집행부와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PA는 의사를

도와 환자를 진단하고, 필요한 검사를 하며, 간단한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계 전문인을

말한다. 미국에선 일반화돼 있지만 한국에서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불법이다.

▲흉부외과학회, “PA 없으면 수술 자체가 불가능”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최근 흉부외과학회에 공문을 보내 PA 연수교육은 PA제도화에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협회 입장과 상반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또

“PA의 의료행위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며 이들에 대한 연수교육은 전공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라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학회는 PA가 없으면 당장 일할 수 없다며 연수교육을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흉부외과학회 정경영 이사장은 25일 “PA는 흉부외과에서만 300명 이상”이라며

“올해 연수를 받는 사람은 지난해보다 100명 정도 늘어난 400명이 될 것으로 예상

한다”고 말했다. 또 “흉부외과 인력난을 해결하려면 PA고용은 불가피하고 원활한

의료보조업무를 위해 당연히 연수교육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의협이 PA의 의료행위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불법이고 아니고를

떠나 흉부외과 운영을 잘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협은 단순히 의사의 영역을

침범 당한다는 논리를 내 세우고 있는데 수가도 줄이겠다, 인원도 쓰지 마라 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PA의 의료행위는 수련의들처럼

전문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므로 안전성 등은 염려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나 학회 차원에서 PA가 늘어났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지는 10년이 넘었다”며 “협회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 흉부외과 송현 교수도 “PA는 모자란 인력을 대신하는 부분도 있지만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진료 과정에서 단순 반복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료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흉부외과 교수는 “흉부외과는 레지던트가 부족해 PA가 없으면

수술을 못할 지경”이라면서도 “PA가 의사 감독 하에 일을 하지만 사고가 나면 무면허

사고가 되기 때문에 문제”라며 우려했다. 이어 “PA가 제도화돼 자리를 잡게 되면

나중에 레지던트가 수련할 때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며 “당장 급하다고 무작정

PA를 쓰겠다고 하는 것 보다 장기적으로 의료 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2천여명 활동, 전공의 업무도 대신

지난해 12월 대한간호협회가 발표한 ‘전담간호사 운영현황 및 업무실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41개 의료기관에서 2천125명의 PA 담당 간호사가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흉부외과는 PA 341명중 51%가 전공의(레지던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실에서 찢어진 혈관이나 상처를 꿰매거나, 신경계 질환 진단에 필요한 체액을

채취하거나, 약을 주입하기 위해 허리뼈에 긴 바늘을 찔러 넣는 ‘요추천자(lumbar

puncture)’도 직접 하고 있었다. 중심정맥관 등 카테터 삽입, 흉관을 비롯한 각종

배액관 제거, 기도 삽관 등을 담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 처방전 발행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도 42%였으며 이들 중 89%가 담당의사의 서명을 대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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