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은 위헌” 세계 첫 헌법소원

11일 흡연피해자 등 9명이 제기

국가의 담배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보건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11일 제기됐다. 청구인은 담배제조·판매금지 운동을

벌여온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을 비롯해 폐암 투병 중인 흡연자, 간접흡연의

폐해를 염려하는 임신부, 장래 흡연의 폐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청소년 및 미성년자

등 9명이다.

이들은 이날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배사업법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국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유해물질인 담배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게 해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라며 “이 법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보건권,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침해됐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5만여 명이 담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다”며 “담배연기에는

60여 종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으며 담배의 주요 성분인 니코틴은 대마초보다도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헌재 결정 전에라도 담배사업법을

폐지하고 니코틴을 전달하는 물질인 담배를 엄격한 마약류로 관리해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 특히 청소년과 임산부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한 소송은 그간 국내외에서

많이 있었지만 헌법소원은 세계에서 처음 제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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