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예정 ‘카바 수술’ 공개토론회 불발

심장학회·흉부외과학회 반발로 무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2일 개최를 추진하던 카바(종합적 대동맥근부 및 판막성형술,

CARVAR) 관련 공개토론회가 관련 학회의 반발로 무산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5일 “대한흉부외과학회와

 대한심장학회가 불참 입장을 전해와 개최가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카바를 개발한 건국대 송명근 교수측은 이를 비판해온 양대 학회와 공개토론회를

열 것을 희망해왔고 이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개최를 추진했으나 불발로

끝났다.

정경영

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은 5일 “학회는 이미 2009년부터 카바 수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여러 차례 심평원에 전달했다”며 “수술에 대한 비윤리성과

유해성이 이미 입증돼 학술적으로 가치가 없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또 “심평원 측에서 뭔가 송교수측에 책잡힌 것이 있는지 송교수에게

자꾸 시간을 끌어주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심장학회의 송재관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홍보이사 대행은 5일 “지난 12월

5일 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카바 세션을 별도로 마련하고 송교수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불참했다”며 “학술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무시해 놓고 한 달

만에 공개토론회를 하자고 하는 것은 무례한 처사”라고 말했다.  

송 교수측은 토론회 무산에 불만을 제기했다. 4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심장학회나

흉부외과학회가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 카바수술의 허위·조작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건국대병원이 지난 해 판막치환술로

보험급여를 청구한 25건 중 일부를 “카바”로 판단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카바는 안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단계로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진료심사평가위 관계자는 “지난 해 두 차례의 회의과정에서 전문위원과 관련

학회, 카바수술관리위원회로부터 일부 시술을 카바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면서

“이같은 결과는 향후 중앙심사조정위에서 한차례 더 검증을 거쳐 확정된 뒤

관련 부서에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건국대병원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카바 수술을 진행했다면 이는 위법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카바를 보험급여로 청구했다면

환수가 불가피하고 환수된 금액은 환자에게 돌려주게 된다”고 말했다.

▶카바(CARVAR)란=대동맥 판막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기존 수술인 판막치환술은

고장난 판막을 기계판막 또는 소나 돼지에서 떼어낸 생체판막으로 교환하는 방법이다.

이들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07년 송 교수가 개발한 카바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이용해 손상된 심장 판막 일부를 재건-성형한 다음 판막 주변에 특수한

‘링’을 끼워 근육을 고정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다.

그는 2007년 카바수술이 기존 판막치환술에 비해 안전성과 우월성이 높으니 신의료기술로

인정해달라며 보건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의료법에 의한 안전성·유효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급여 적정성 및 비용-효과성 평가를 한 후 신의료기술로

인정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송교수는 이후 신의료기술 신청을 철회한 상태다. 안전성에 대한 학계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복지부가 수술을 엄격히 제한하는 고시를 지난 해 7월부터 시행한 탓이다.

현재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으며 복지부 고시의 규정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환자에게만

비용을 청구하는 비급여로 시술이 가능하다.

    안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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