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1년간 중단

지난해 10월 도입…실효 없어

의약품 구매시 입찰 등을 통해 가격을 낮추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적용이 1년간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1년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을

중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상환제’로도 불리는 이 제도는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에 도입했다. 병원 등 의료기관이 입찰 등을 통해 정부가 정한 약가

상한액 이하로 낮추면, 그 차액 가운데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이 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이 받은 인센티브는 1천억 원이 넘는다. 그러나

인센티브 혜택이 주로 구매력이 큰 일부 대형병원에 집중되고,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전체의 10%에 못미쳤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변경된 약가 산정 기준에 따라 약값이 인하된다. 따라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약가 인하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1년간 적용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산정 기준 변경으로 내년부터 약값을 평균 14% 인하하되

저가구매 인센티브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1년간 적용을 중단한다”며 “이후에는

현장전문가가 참여하는 약가제도협의회를 가동해 제도 존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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