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부터 슈퍼서 감기약 판다

약사회 전격 수용…2월 국회서 통과 예상

이르면 내년 8월부터 감기약과 해열제 등을 슈퍼나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감기약 편의점 판매 방안에 전격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사회와 논의를 거쳐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에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8월부터는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 개정에 반대해 온 약사회와의 합의에 바탕을 둔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복지부는 판단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9월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가정상비약을 약국 외에서 판매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약사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민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약사회는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에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고 최근 복지부와 협의에 착수했다.

    남인복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