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넣은 불법 ‘지네환’…“섭취 중단을”

식약청, 제조업자·유통업자 적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과 지네를 섞어 만든 ‘지네환’을

불법 제조, 유통한 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안전청 서울지방청은 1일 이들 제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영등포구

소재 ‘오대산 건강원’ 대표 김 모씨(74)를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제품을 허리디스크, 관절염, 신경통 등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종로구

소재 ‘낙원건강원’ 대표 남 모씨(70)와 ‘괴산한약재료상’ 대표 박 모씨(62)도

같은 이유로 적발했다.

이들이 판매한 ‘지네환’은 총 190kg, 7천만원 상당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주로 탑골공원에 모인 노인 등 취약계층 6백여 명에게 판매했다.

‘지네환’에서 검출된 ‘덱사메타손’은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스테로이드계의

강력한 합성호르몬으로, 장기 섭취할 경우 실신, 궤양성 식도염, 천공 및 위장관

출혈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 지네는 용혈성 단백질과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 낙태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식품의약안전청 서울지방청 유명종 위해사범조사팀 반장은 “덱사메타손은 의사들도

최대 1주일 정도만 처방할 정도로 위험부담이 큰 약”이라며 “지네환을 먹던 사람들이

중간에 끊으면 통증이 재발하는 등 중독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안전청 관계자는 관련 제품을 강제 회수토록 조치하고, 이들 제품을 섭취할

경우 부종, 당뇨병, 정신질환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안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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