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약값 평균 14% 내린다

1일 입안예고…국민 지출 1조 7000억 원 줄어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일괄 약가인하안을 내달 1일 입안예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2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세부규정(고시)을 다음달

1일 입안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약가고시는 지난 8월 발표한 약가인하 방안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신약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약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우선 기존에 동일 성분 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에 등재한 순서에 따라

약품 가격을 차등 결정하던 ‘계단식 약가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특허 만료된 의약품의 약값은 최초 오리지널(특허 보호 당시)의 80%, 첫

제네릭(복제약)은 최초 오리지널약의 68%를 약값(상한가격)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를 53.5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첫 복제약 등재 후 1년간은 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빠른 제네릭 등재를 유도하기

위해 상한선을 특허만료 이전 신약 가격의 59.5∼7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만약 올해 특허가 만료되고 첫 복제약이 등재되면 신약의 상한가격은 특허만료

이전의 70%선으로 내려가고, 이때 등재되는 제네릭의 상한가격은 특허만료 이전 신약

가격의 59.5%선으로 정해진다.

또 이 상태로 1년이 지난 후에는 신약과 복제약의 상한가격이 동일하게 특허만료

이전 약값의 53.55%선으로 낮아진다.

기존에 보험에 등재된 약도 내년 3월 31일부터 상한가격이 특허만료 이전 가격의

53.55% 수준으로 일괄 인하된다.

복지부는 새 약가제도가 시행되면 약품비절감액(제약업계 피해액)이 연간 1조

70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8월 추계치 2조 1000억 원보다 4000억 원(19%)

정도 줄어든 것이다. 복지부는 또 약가 인하 대상도 기존 8700개 품목(약 62%)에서

7500개 품목(53%)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고시안은 다음달 1일 입법예고한 뒤 12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고시내용을 확정,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이에 따른 기등재약 인하 고시는 3월에

시행되고 실제 약가는 4월부터 인하된다.

한편 복지부는 그간 제약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온 리베이트 구조를 뿌리뽑기

위해 ‘보건의료계 대협약(MOU)’을 올해 말까지 체결하기로 하고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업계는 스스로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자정선언을 하고 리베이트에 대한 자율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는 요양기관의 대급지급 관행 개선, 수가체계 합리화

등 인센티브 제공과 리베이트 적발 시 급여 목록 삭제, 제공·수수자 퇴출

등 제재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협약에 담겨있다.

복지부는 또 R&D 투자 실적과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요건, R&D 지원 확대,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정보·인력 지원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약가제도 개편-보건의료계 대타협을 통한 공정거래관행

정립-제약산업 육성’이라는 정책패키지를 추진해 보건의료계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치료재료와 의료기기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 산업분야갸

공정하며 투명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기대와 달리 약가일괄인하안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오는 11월 2일 이사장단 회의를 열어 법적대응, 생산중단,

궐기대회 등의 구체적 대응방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제약협회는 우선 정부의 약가인하 고시 이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후 일괄인하를 정부 고시로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헌법소원 제기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번 약가일괄 인하는 재량권 일탈의 위헌적 요소가 있는

정책인 만큼 행정소송 등 적극적인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남인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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