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건보료 는다…부과체계 개선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실직자는 덜 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를 열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장기적으로

모든 소득을 부과기준에 넣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개편하는 건보료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또 동네의원의 병상 설치를 억제하는 대신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지역의료 서비스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병상 기준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 서비스의 가격과 질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등 의료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래위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임대·사업·금융·연금

등 ‘종합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해

고소득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반면 은퇴자 등 실질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 비중을 축소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직장-지역 등 직역에 상관없이 부담능력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위원 대다수가 안건에 공감했으나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 비중 축소를 신속하게 추진해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수익자 부담 원칙을 연구해 추가로 검토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전했다.

박 과장은 “건보료 부과 대상 종합소득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내부 조율을 하겠다. 관련 법안이 내년 초 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래위는 또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 차원에서 사실상 무의미해진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 과목별로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다만 1차의료 전담인력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미래위는 수준 높은 입원 환경 조성을 위한 품질 관리와 전략적 병상관리계획을

통한 병상자원 관리 합리화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동네의원의 불필요한 병상 증설을 억제하는 대신 종합병원급은 지역의료

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병상 기준을 강화하되 그 기준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 병상 수 등 시설에 근거한 종별가산율 등 현행 수가가산제를 의료 서비스 수준과

연계하는 형태로 개선하고, 병상 시설기준에 현행 면적 기준 이외에 입원실 및 위생시설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미래위는 또 ▲의료 서비스의 질과 가격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 조사 및 가격정보 비교 가능성 제고 ▲국가 건강정보 포털에 예방접종,

건강검진정보 등 추가 ▲PC와 스마트폰 등을 통한 개인의료정보 직접 관리 ▲의료

피해구제 및 사전적 예방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 소비자 권리 제고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지난 4월 발족한 미래위원회는 이날 제6차 회의를 끝으로 개별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으며, 이달 말 열리는 제7차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한국 의료의

비전 및 정책 제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 뒤 활동을 종료한다.

    황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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