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병으로 큰 병원가면 약값 더 낸다

현행 30%→상급종합병원 50%·종합병원 40%

10월부터 김기와 본태성 고혈압, 소화불량 등 치료법이 복잡하지 않은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약값 본인 부담률이 30%에서 40~50%로 인상된다.

2일 보건복지부는 ‘본인 일부 부담금의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 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시 내용에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살 때의 본인 부담률이 차등 적용되는 52개 질병이 나와있다.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및 고혈압과 감기, 급성 축농증, 인두염, 편도염, 후두염, 기관염,

비염과 눈물계통의 장애,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등이다. 이들 질병의 약값

본인 부담률은 현행 30%지만 10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일 경우 50%, 종합병원일 경우

40%로 인상된다.

이스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경증 외래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것을

막는다는 제도 의 취지를 살리면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상 질병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원인 질환이 발견되지 않은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은 병·의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상 대상에 포함됐지만, 상태가 심각한 ‘악성고혈압’은

제외됐다.

또한 인슐린 주사가 필요 없고 식이요법 등으로 개선이 가능한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은 인상 대상에 포함됐지만 혼수상태 등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는

제외됐다. 투약 치료 등으로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인슐린을 처방받거나 투여 중인

환자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홍보와 안내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약값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황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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