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미백수술 후유증, 건강보험 적용안돼”

건보공단 이의신청위원회 결정

눈 미백수술 후유증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열린 이의신청위원회가 눈 미백수술로 휴유증을 앓아온

A씨(41)의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처분 취소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눈 미백수술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발생한 ‘결막 석회화

등’에 대한 진료로 발생한 공단부담금을 수진자에게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고지한

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원래 비급여 대상인 눈

미백수술 자체는 물론 그 후유증에 대한 치료 역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수진자가 고스란히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황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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