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슈퍼 판매’ 약사법 입법예고

복지부, 개정안 9월 국회에 제출키로

보건복지부는 감기약·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곳에서도

팔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전문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이뤄진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은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것 ▲약사의 관리 없이도 일반

국민이 자가요법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 등으로 규정했다. 해당 의약품의 종류는

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타이레놀·부루펜·아스피린

등 해열진통제와 화이투벤·판콜·하벤 등의 감기약, 베아제·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스·신신파스 에이 등이 포함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판매 장소는 ▲심야 및 공휴일 판매가 가능하고 ▲약품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으며 ▲위해 약품이 생기면 신속히 회수할 수 있는 곳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거친 뒤 9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황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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