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회복제는 약국에…” 박카스 광고 중단

식약청 “행정 처분” 압박에 굴복…이달까지 방영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동아제약이 박카스 광고에 사용해온

이 카피는 8월 부터 볼 수 없게 됐다.

동아제약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광고카피를 변경할 생각은 없었으나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해당 광고를 8월부터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현재

3편 정도 추가 광고 제작이 끝난 상태지만 이 또한 방영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는 박카스 등을 약국 밖에서 팔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고시하면서

동아제약에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즉시 카피를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광고심의기구에 재심을 요청해 ‘판단 보류’라는 의견을

전달 받았고, 이에 따라 기존 소재를 계속 집행할 예정이었다”면서 “그러나 25일

식약청으로부터 약사법에 위반된다며 행정처분 등 의법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황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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