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카바수술 관리위 불공정’ 주장 반박

“송교수 측, 위원 추천 요청도 거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정부의 ‘카바(CARVAR;종합적 대동맥 판막 및 근부성형술)’

관리위원회 구성을 비판하는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앞서

19일 송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심평원은 카바 수술을 반대하는 사람들로만 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연구를 파행으로 몰아넣고 있는 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공정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신의료기술 신청을 철회하고 카바수술 검증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가 지정한 카바수술 관리위원

9명 가운데 6명에 대해 기피·제척 등 민원을 제기했던 송 교수 측은 새로운

기술을 대변할 위원을 추천하라는 요청을 거부한 채 해당 위원 6명 전원의 교체만을

고집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의 대상이 될 환자와 질환이 5분의 1로 축소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술자가 추천한 위원이 포함된 ‘카바수술 전문가 자문단’(시술자추천

3인, 보건연 추천 3인, 공익 3인)에서도 비급여 유지 시에는 카바수술의 적응증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건대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승인한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계획서도 ‘적응증은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승인사항으로

제한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카바수술 관리체계를 마련한 목적은 카바수술 시행 의료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전향적 연구의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있다”면서 “카바수술을 시행하는

시술자 및 의료기관은 개정된 고시에 따라 전향적 연구 및 근거창출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황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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